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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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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제2조(운영)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회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회관의 원활한 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관의 일부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제3조 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회관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전시 등의 기획 및 유치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등의 장소 제공 3.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회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사업 추진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정기대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및 임기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문화회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인 또는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법인ㆍ단체 등이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개관 및 휴관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회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연휴 포함) 3. 매주 월요일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휴관일과 사유를 회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11조 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 ① 공연장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 문화예술아카데미실, 다목적홀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제12조 시설의 구분

제12조(시설의 구분) 회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시설 : 금빛누리홀, 은빛샘홀, 야외공연장, 전시실, 문화예술아카데미실, 다목적홀 등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 설비, 그 밖의 시설 및 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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