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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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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제126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과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 (국장과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구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직속 기관의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국의 설치

제3조 (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행정안전국ㆍ관광경제국ㆍ주민복지국 및 도시국을 둔다.

제4조 기획조정실

제4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ㆍ예산ㆍ감사ㆍ규제개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 행정안전국

제5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ㆍ혁신사업홍보과ㆍ안전총괄과 및 회계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지원 ㆍ 인사 ㆍ 자치행정 및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2. 혁신사업ㆍ미래세대ㆍ홍보미디어 및 데이터정보에 관한 사항 3. 안전기획ㆍ중대재해ㆍ자연재난ㆍ민방위 및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4. 회계ㆍ청사관리ㆍ부동산정보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6조 관광경제국

제6조(관광경제국)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과ㆍ문화교육과ㆍ경제과 및 세무과를 둔다. ② 관광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콘텐츠ㆍ골목마케팅ㆍ의료관광 및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교육청소년 및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제진흥ㆍ일자리ㆍ시장지원 및 유통에너지에 관한 사항 4. 세무관리ㆍ부과ㆍ과표ㆍ수납관리ㆍ세무지도ㆍ체납정리ㆍ세외체납정리ㆍ지방소득세 및 체납기동에 관한 사항

제7조 주민복지국

제7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민원토지과 및 환경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1. 10.> 1. 복지기획ㆍ어르신복지ㆍ여성가족ㆍ아동보호ㆍ보육지원 및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2. 희망복지ㆍ장애인복지ㆍ통합돌봄ㆍ자활주거ㆍ생활급여ㆍ통합조사 및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ㆍ가족관계등록ㆍ토지행정ㆍ지적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4. 환경행정ㆍ자원순환ㆍ대기 및 수질에 관한 사항

제8조 도시국

제8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도시디자인과ㆍ건축주택과ㆍ건설과 및 교통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ㆍ재생지원ㆍ광고물관리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ㆍ건축허가ㆍ주거정비ㆍ공동주택관리ㆍ공공시설 및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ㆍ도로시설ㆍ하수시설ㆍ도로보수 및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ㆍ교통지도ㆍ교통사법운영 및 주차시설에 관한 사항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소장

제10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 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보건행정ㆍ건강증진ㆍ방문건강ㆍ가족돌봄ㆍ감염대응ㆍ의약응급 및 진료지원에 관한 사항 2. 생활위생ㆍ식품산업 및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3조 및 제7조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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