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중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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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야외공연장, 문화강좌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 등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4.30> 4. “관람료”란 공연·전시 등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2.10.11.> 5. “수강료”란 제16조의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2.10.11.> [전문개정 2012.4.30]
제3조(대관의 범위) 회관의 시설 및 장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30>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 <개정 2007.04.10, 2008.05.30, 2009.07.30> 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및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개정 2012.4.30>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04.10, 2010.06.30> ②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7.30, 2012.4.30>
제5조(사용허가의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2.4.30, 2021.12.10.>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2.4.30>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4. 종교행사 및 정치적 목적의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07.04.10> 5.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공연 및 전시로 인정될 때 <신설 2007.04.10> 6. 고등학생 이하의 공연 및 전시. 다만, 예술을 전공한 사람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합창단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04.10> <개정 2012.4.30, 2021.12.10.>
제6조(허가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1. 이 조례 또는 규칙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2.4.30>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7.04.10>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인 때 <개정 2007.04.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12.4.30, 2021.12.10., 2025. 11. 10.>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30> 1. 공연장 사용시간 <개정 2022.10.11.>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2. 전시실 사용시간 : 10:00∼19:00 <개정 2022.10.11.> 3. 삭제 <2022.10.11.> 4. 삭제 <2022.10.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30> ③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자가 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21.12.10.>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통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4.30, 2017.5.30> ⑤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 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
제8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공연연습을 위한 시설사용료는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1.12.10.> ②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행사(공연, 전시를 포함한다)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06.30, 2013.3.4, 2015.10.30> ③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람료가 없는 행사(공연, 전시를 포함한다)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부속시설사용료는 부과한다.<개정 2010.06.30, 2012.4.30, 2013.3.4, 2015.4.30>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사용료를 전부 반환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2.4.30, 2015.4.30, 2017.5.30, 2021.12.10., 2022.10.11.>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개정 2012.4.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2.4.30> 3. 삭제 <2007.04.10> 4. 사용시작일 30일 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신설 2022.10.11.> 5. 과오납의 경우 <신설 2022.10.11.>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일부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4.30, 2015.4.30, 2017.5.30,2021.12.10., 2022.10.11.> 1. 사용시작일 29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부과된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
제10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② 관장은 회관이 기획하는 공연 또는 전시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회관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를 감면하거나 공연의 특성에 따라 차별 적용할 수 있으며, 관람료의 감면대상 및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04.10, 2012.4.30,2021.12.10.> ③ 삭제<2007.04.10> ④ 삭제<2007.04.10> ⑤ 삭제<2007.04.10> ⑥ 취소 등 관람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공연업에 준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5. 11. 10.>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중단시에는 설치,반입한 설비 및 물품등을 지체없이 철거하고 시설물을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4.30>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은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