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5.21, 2012.9.10)
중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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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5.21, 2012.9.10)
제2조(점용료의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9.10)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1.05.21, 2012.9.10)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① 동일한 장소에 둘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익과 공공목적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9.10) 1.(삭제 2001.05.21) 2. 점용목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9.10) 가. 제1순위 : 해당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허가를 받은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최근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2.9.10) 나. 제2순위 : 해당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경작물,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개정 2012.9.10) 다. 제3순위 : 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 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10)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2.9.10)
제6조(점용허가기간) ①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한다. 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우체통ㆍ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 및 통신시설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 자동차 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철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2.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9.10) 1.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개정 2012.9.10) 2. 필요에 따라 구비 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개정 2012.9.10) 3. 그 밖에 공공사업 등의 필요에 따라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연한 (신설 2012.9.10)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제7조(점용표지의 게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점용구역, 그 밖에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9.10)<개정 2025. 11. 10.> 1. 점용목적 2. 점용기간 3. 점용장소 4. 점용면적 5. 허가연월일 및 번호 6. 점용자의 성명, 주소
제8조(삭제 2001.05.21)
제9조(도로의 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삭제 2001.05.21)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법위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0) ②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0) ③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2.9.10)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0)
제12조(청문)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