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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의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등

제3조(사업지원 등)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 2.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 활동 사업 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경우회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보조를 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경우회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 감독

제7조(감독)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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