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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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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30., 2023.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문화강좌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문화시설의 사용,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자체행사”란 자체 공연ㆍ전시ㆍ영화상영 등을 말한다. 5. “문화강좌프로그램”이란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예술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수강료”란 문화강좌프로그램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3조 자체행사 및 문화강좌프로그램

제3조(자체행사 및 문화강좌프로그램)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자체행사 및 문화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4. 20.,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4조 입장료 및 수강료

제4조(입장료 및 수강료) ① 관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체행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행사의 특성에 따라 입장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강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신설 2005. 4. 20. 개정 2023. 12. 29.>

제5조 대관의 범위

제5조(대관의 범위) 회관의 자체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4. 20., 2023. 12. 29.>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개정 2009. 3. 5) 2. 부속설비: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에 행사·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제6조 사용자의 범위

제6조(사용자의 범위) ①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회관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4. 20., 2009. 3. 5., 2023. 12. 29.>

제8조 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나 수강등록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01. 5. 10., 2009. 3. 5., 2023. 12. 29.> 1. 회관 내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종교 집회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행사를 이용한 상품 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는 행사 5. 문화회관 운영 및 목적에 비추어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1. 5. 10., 2005. 4. 20., 2023. 12. 29.>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3.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관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1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화시설의 대관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 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 4. 20., 2009. 3. 5., 2023. 12. 29.>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사용료는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2회에 걸쳐 사용일 전까지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1. 5. 10., 2009. 3. 5., 2023. 12. 29.>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개정 2019.12.20.) ① (삭제 2000.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5. 4. 20, 2009. 3. 5., 2009. 12. 30., 2020. 10. 5., 2023. 12. 29.> 1. 대구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 2. 회관의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공연 3. 회관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연 4. 삭제 <2023. 12. 29.> 5. 구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0. 12. 30., 2009. 3. 5., 2009. 12. 30., 2019. 12. 20., 2021. 6. 30., 2023. 12. 29., 2024. 6. 10.> 1.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2. 비영리목적으로 구단위 이상의 문화

제12조 사용료, 수강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 수강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1. 5. 10., 2005. 4. 20., 2009. 12. 30., 2021. 6. 30., 2023. 12. 2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3. 대관사용자가 사용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할 때와 문화강좌프로그램 수강생이 사용개시일 전·후에 취소 신청할 때 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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