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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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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0.>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11. 10.>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이나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 등의 실천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 또는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 및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 포상방법

제8조(포상방법) ①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패로서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0조 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4.12.> ④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는 의회 포상의 공공성을 위해 포상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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