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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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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시설 운영

제2조(시설 운영)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각종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1. 공연장: 학·예술 활동을 통하여 여가를 선용하고 자기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한 건전한 영화 상영 및 연극 공연, 음악·무용 발표회 등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 2. < 삭제 2017.09.29> 3. 문화강좌: 여가선용을 위한 서예, 꽃꽂이, 음악, 가정원예, 목공예, 미용 등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 4. 전시실: 정서 함양을 위한 서예, 미술, 사진 등의 작품전시회 및 각종 자료 전시장으로 활용 5. < 삭제 2017.09.29> 6. < 삭제 2016.05.30> 7. 야외공연장: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 등으로 활용 8.< 삭제 2016.05.30> 9.< 삭제 2016.05.30> [제목개정 2023. 12. 29.]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제2조제3호에 따라 운영하는 문화강좌 각 과목의 정원은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1. 5. 10., 2023. 12. 29.>

제4조 문화강좌 수강신청

제4조(문화강좌 수강신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 희망자는 별지 7호서식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문화강좌 수강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문화강좌 수강신청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에서 우선 접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역의 주민에게까지 확대하여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5조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5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23. 12. 29.>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공연·행사·전시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시작품목록 4. 공연ㆍ전시프로그램의 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당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04. 4. 30., 2009. 3. 5., 2023. 12. 29.>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관장은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연, 행사, 전시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 5. 10., 2023. 12. 29.> 1. 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2. 구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3.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교육 등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관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인이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시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23. 12. 29.> ④ 관장은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시 조건을 걸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1. 5. 10., 2023. 12. 29.>

제7조 허가 기간의 제한

제7조(허가 기간의 제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시 1건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공연, 전시, 그 밖의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에 대해 다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서 회관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연: 10일 2. 전시: 15일 3. 그 밖에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 5일 [전문개정 2023. 12. 29.]

제8조 시설별 운영시간

제8조(시설별 운영시간) ① 시설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문화강좌 가. 오전반 : 09:00 ~ 12:00 나. 오후반 : 13:00 ~ 18:00 다. 야간반 : 18:00 ~ 21:00 2. 그 밖의 시설 : 09:00 ∼ 22:00 ② 관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5. 10., 2023. 12. 29.> 3. <삭제 2016.05.30>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30.>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감면)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명시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감면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0., 2023. 12. 29.> ③ 대구광역시 또는 구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별도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되, 사전에 관장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0., 2009. 3. 5.,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09. 3. 5., 2023. 12. 29., 2025. 11. 10.> ② 삭제 <2025. 11. 10.> 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ㆍ수강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5. 11. 10.]

제12조 운영요원의 자격, 임기, 해촉

제12조(운영요원의 자격, 임기, 해촉)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요원의 자격은 별표 1에 따르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2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시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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