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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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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와 관련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해제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해제) ①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아동보호구역 신청인에 대한 결과 통보는 영 제29조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가.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2.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7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물 설치

제8조(시설물 설치)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협력 체계 구축

제9조(협력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순찰 및 범죄의 신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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