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2025.11.10.>
수성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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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4.20., 2025.11.10.>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종량제 봉투”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ㆍ판매하는 관급 규격봉투를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등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가 관할하는 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11.10.]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개정 2020.12.21., 2025.11.10.> ②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운반ㆍ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 2회 이상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20., 2018.12.10.> ④ 구청장은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선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하여 품목별로 요일을 지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20.>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정해진 배출시간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밀봉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0.>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12.21., 2025.11.10.> 1. 75ℓ: 19㎏ 이하 2. 50ℓ: 13㎏ 이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수성구 주민에게 공고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혼재된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11.10.>
제7조(신고 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쓰레기불법투기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포상금 지급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수성구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③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 등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11.10.>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토지ㆍ건물을 방치하여 쓰레기 투기 장소가 되도록 방조하는 행위 5. 그 밖의 구청장이 청결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5.11.10.]
제8조의2(청결유지 이행) ① 제8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시설 2025.11.10.]
제9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재사용 및 공공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과 재사용에는 생활폐기물을 담고, 공공용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개정 2025.11.10.> ② 종량제 봉투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탄산칼슘 및 생분해성수지 등을 함유한 재질로 제작한다.<개정 2025.11.10.> ③ 종량제 봉투의 색상, 용량, 품질은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4.20.,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개정 2025.11.10.>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봉투 전면에 수성구 마크, 수성구 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2025.11.10.> ③ 종량제 봉투 이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제작계약) ① 구청장은 민간제작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 제작 및 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4.20.,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