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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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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10.]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10.30., 2025.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인력·장비의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4. 재활용센터 및 재활용제품 판매매장 설치 확충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 등

제3조

제3조 삭제 <2025.11.10.>

제3조의2 예산의 지원

제3조의2(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단체, 법인 및 사업자 등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30.]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5.11.10.>

제5조 의견진술

제5조(의견진술) 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제6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구청장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 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처분및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5.11.1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25.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2025.11.10.>

제8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제9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11.10.>

제10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부과

제10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부과) ① 삭제 <2005.12.30.>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 삭제 <2015.10.30.>

제11조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제11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30., 2015.10.30., 2025.11.10.>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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