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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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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치있는 민간소장품을 문화자원으로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함으로써 수성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자원”이란 미술적, 예술적, 학술적, 역사적 소장 가치가 큰 소장품 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문화자원을 말한다. 2. “활용”이란 문화자원이 지닌 미술ㆍ예술ㆍ역사ㆍ학술적 가치나 기능을 살려 교육, 전시, 연구 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수집”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가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해 소장품을 기증 또는 기탁받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소장품을 수성구에 일정기간 보관시키면서 그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큰 소장품에 관한 모든 권리를 수성구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자원의 발굴 및 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문화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자원의 선정과 취소 2. 문화자원의 수집(수탁, 수증) 결정, 취소 및 반환 3. 문화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이를 지킬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박물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미술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1명 4. 그 밖에 문화자원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제5조의 사유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자원의 선정

제8조(문화자원의 선정) ① 문화자원의 선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소장품을 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성구 문화자원으로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문화자원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하고 기록ㆍ관리한다. ④ 선정된 문화자원의 소유자 등은 문화자원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문화자원의 선정취소

제9조(문화자원의 선정취소)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성구 문화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문화자원의 수집 등

제10조(문화자원의 수집 등) ① 소유자가 문화자원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자원을 수집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소유자에게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자원을 수집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가 기증의 대가로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품 평가액의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증사례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3.29.> ④ 구청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를 교부하고, 구청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신설 2024.3.29.> ⑤ 기탁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수성구의 문화자원 활용을 동의하고 기탁 기간은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기탁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4.3.29.> ⑥ 기탁 문화자원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기탁자의 사망으로 소유권이 상속된 때에는 해당 문화자원의 신ㆍ구소유자 또는 상속인은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24.3.29.> ⑦ 기탁한 문화자원을 반환받고자 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기탁 기간 내

제11조 보존관리 등

제11조(보존관리 등) ① 문화자원은 소유자가 보존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문화자원 보호를 위해 이를 수집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문화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수집한 문화자원의 관리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④ 수집 문화자원의 보존관리 중 기탁자나 기증자의 책임으로 그 권리나 물건의 하자가 발견되거나 문화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 기 탁자나 기증자로부터 그간의 보존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자원의 활용

제12조(문화자원의 활용) ① 구청장은 수집한 문화자원을 교육, 전시, 연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자원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진촬영, 전산자료화, 복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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