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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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0.>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1.10.]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1.10.]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자문하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5.11.10.> ④ 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알리면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3.4.10.>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②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하였을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제8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자는 즉시 구청에 신고하여 보호자가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9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포획할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7일 이내에 치료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길고양이의 상태, 기후 여건 등을 판단하여 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6월∼8월), 겨울철(12월∼2월)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와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명예동물보호관) ① 구청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② 제1항의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은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5.11.10.> ③ 명예동물보호관에게는 명예동물보호관 신분증이나 그 밖에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조끼, 완장 등)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④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제1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명예동물보호관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