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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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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독도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의식을 자연스럽게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독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도교육”이란 독도의 역사, 지리, 생태,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토 주권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군민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독도홍보 관련 홍보물 제작ㆍ배포, 군민 참여 캠페인, 전시ㆍ강연 등 홍보사업 3. 그 밖에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독도교육주간 운영

제5조(독도교육주간 운영) ① 군수는 매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도교육주간에 체험과 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도교육주간 동안 학교, 공공기관, 지역 단체 등과 협력하여 독도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독도교육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 및 독도교육주간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홍보용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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