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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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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 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7. 10.)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들의 청년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② 군수는 청년발전과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7. 10.)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0.)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7. 10.)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사항(개정 2024. 7. 10.)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다른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0.)

제6조 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7조 청년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청년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목 개정 2023. 2. 28.) ① 청년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7. 10.)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2. 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당연직 위원: 청년의 일자리·고용업무 부서장, 청년의 복지업무 부서장, 청년의 교육업무 부서장, 청년의 건강업무 부서장(개정 2023. 2. 28.) 2. 위촉·임명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청년을 5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8.) 가.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다. 군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2. 28.)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3. 2. 28.)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과 법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법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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