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상의 도로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로의 지정

제3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너비 4미터 이상인 통과도로 또는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장기간 해외 거주 등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기·수도·하수도·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 그 밖에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도로관리대장 작성

제4조(도로관리대장 작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경우 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대장 서식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를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상의 도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