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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국외출장 규칙

부평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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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9.>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 9.> 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개정 2013. 10. 21> 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구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개정 2023. 1. 9.>

제3조 허가 등

제3조(허가 등) ① 제2조의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9.> ②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한다. <신설 2013. 10.21., 개정 2023. 1. 9.> ③ 허가권자는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3. 1. 9.> ④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 9.>

제4조 출장계획 사전협의

제4조(출장계획 사전협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 사전에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 9.> ②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에는 출장국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9.> ③ 구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 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 9.> [제목개정 2023. 1. 9.]

제5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제5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①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긴박한 경우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 2023. 1. 9.>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 9.> 2. 삭제 <2023. 1. 9.> 3.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전자항공권(E-ticket) <개정 2023. 1. 9.> 4. 국외출장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 9.> 5.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6. 출장계획 결재문서(방침) 및 그 밖의 증명서류 <2023. 1. 9.> ② 공무국외출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9.> 1. 5급 이상 공무원: 구청장 <개정 2023. 1. 9.> 2. 6급 이하 공무원: 소속 국장(담당관ㆍ관의 경우 부서장) 또는 기관장(소ㆍ동장) <개정 2019.5.7., 2023. 1. 9., 2024. 6. 10., 2025. 11. 10.> [제목개정 2023. 1.

제6조 신청서류 보완 및 반려

제6조(신청서류 보완 및 반려) ①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9.>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을 요구받고 기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신청 관련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 9.>

제8조 허가여부 통보

제8조(허가여부 통보)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9.>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 9.>

제10조 출장의 변경 및 취소

제10조(출장의 변경 및 취소) ①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9.>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사항 중 3일 이내의 출장기간 연장 및 출장시기의 변경에 대하여는 허가부서의 장이 검토하여 변경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 9.> ③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 1. 9.> [제목개정 2023. 1. 9.]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 9.> 1. 구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 1. 9.>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 1. 9.> 3.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신설 2023. 1. 9.>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 1. 9.>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3. 1. 9., 2024. 6. 10.> ② 내부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제통상ㆍ행정ㆍ문화관광 등 분야의 전문가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1명 이상 위촉한다. <개정 2023. 1. 9., 2024. 6. 10.>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허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2024. 6. 10.>] ⑤ 위원 본인이 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국외출장 결재권자이거나 심사 사유와 관계가 있는 등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가 심의ㆍ의결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시위원을 임명한다. <신설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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