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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부평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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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 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을 도와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고문”이란「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고문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을 위해 구청장이 위촉한 변호사를 말한다. (개정 2022. 4. 4.)

제3조 소송의 소관

제3조(소송의 소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행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모든 소송사건의 수행을 총괄한다. <개정 2025. 11. 10.>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 및 관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및 관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② 기획예산과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소송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제5조 소송수행의 결정

제5조(소송수행의 결정) ① 제소·응소·상소·반소 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소송수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소송수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사건개요 4. 제소·응소·상소·반소 사유 5. 제소·상소·반소의 경우 승소 가능성 및 소송고문 의견 등 6.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 7.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의 지정 요청

제6조 소송자료의 처리 및 협의

제6조(소송자료의 처리 및 협의)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사건에 관한 자료를 기획예산과장이 요청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4., 2025. 11. 10.)

제7조 제소요청

제7조(제소요청)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 및 소가, 당사자 표시 3. 경위서 및 증명서류 (개정 2022. 4. 4.)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지정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지정) ①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소관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한 사항에 기초하여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와 소송담당자(이하 “소송대리인 등”이라 한다)를 지정 및 선임하고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 11. 10.> ② 모든 소송사건은 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사합의 사건,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법률의 해석 또는 적용에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구에 행·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③ 기획예산과장은 소송대리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 등을 교부하고, 변호사를 제외한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에게는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소송대리인이 소송고문인 경우: 소송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4. 4.) 2. 소송대리인이 소속 공무원인 경우: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

제9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9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변호사를 제외한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는 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답변서 등 소송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변론절차의 수행 및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 제6호서식) 3. 소송사건에 대한 자료의 조사·수집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의 처리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검토

제10조 소송고지

제10조(소송고지)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1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 및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해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연이자, 상소심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가집행 판결금 지급 또는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③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로 변제할 수 있다. ④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임의변제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후 조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청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 <개정 2018. 12. 31>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 상소의 포기

제12조(상소의 포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상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없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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