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부평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부평구 · 공포일 2025-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업무평가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투자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10> 2. “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10> 3. “자체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10> 4. "정기평가"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7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연도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0.8.10> 5.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0.8.10> 6. <삭제 2020.8.10> 7. "투자기관"이란 구가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0.8.10>

제3조 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업무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10>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② 평가는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③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8.10>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개정 2020.8.1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의 위임 및 재위임 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대상기관

제6조(평가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구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8.1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③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개정 2020.8.10>

제7조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해서 변경ㆍ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제8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

제8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 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의 경우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주요업무 평가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개정 2020.8.10>

제9조 평가계획의 수립

제9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 10> ②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 10>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주요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 10> ④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주요업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8. 10>

제10조 자체평가

제10조(자체평가)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7월말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중간평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 10>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 1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중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 10>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시평가

제11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8. 10>

제12조 기관평가

제12조(기관평가)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8. 10> ② 주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를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별도로 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8. 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