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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부평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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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중요문서”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시행이나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예규 및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 방침결정

제3조(방침결정)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정비안을 작성하여 법제담당 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침결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해당함) 4. 비용추계서(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함) 5. 관계법령 발췌사항 6.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4조 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심사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비용추계서 등 자료 작성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는 입법안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심의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안 심사요청

제5조(입법안 심사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입법예고가 완료된 자치법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입법안 방침문서 2. 입법안(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협의 결과 4.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 법제심사

제6조(법제심사)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5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5. 11. 10.> 1. 형식적 심사: 법규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입법절차의 이행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 여부,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의 형평성 등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제7조 지정입법

제7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제8조 심사대상

제8조(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훈령 2. 예규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이외에 고시·공고문 또는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제9조 심사절차 등

제9조(심사절차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서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③ 중요문서의 심사방법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설치 및 구성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2.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회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과장,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④ 제3항 단서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11조 의장의 임무

제11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12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장 등 의안과 관련된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건 중 특별히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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