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평구 · 공포일 2025-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중요문서”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시행이나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예규 및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방침결정)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정비안을 작성하여 법제담당 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침결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해당함) 4. 비용추계서(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함) 5. 관계법령 발췌사항 6.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심사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비용추계서 등 자료 작성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는 입법안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심의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안 심사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입법예고가 완료된 자치법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입법안 방침문서 2. 입법안(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협의 결과 4.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법제심사)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5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5. 11. 10.> 1. 형식적 심사: 법규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입법절차의 이행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 여부,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의 형평성 등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제7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제8조(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훈령 2. 예규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이외에 고시·공고문 또는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제9조(심사절차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서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③ 중요문서의 심사방법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2.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회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과장,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④ 제3항 단서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11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장 등 의안과 관련된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건 중 특별히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