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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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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개정 2015. 10. 1> 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다만,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계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25. 11. 10.>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부평구의회 의원 2명 이내 <개정 2016. 9. 19> 3. 예산 및 재정 분야 전문가 4.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주민 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10. 2> 1.「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0. 1>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1> 4.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10. 1>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6. 11, 2015. 10. 1> ②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2. 6. 11> <개정 2015. 10. 1 >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 개정 2015. 10. 1>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개정 2015. 10. 1>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5. 10. 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10. 1>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 10. 1> 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6, 2015. 10. 1>

제8조 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8. 10. 7, 2004. 2. 28, 2009. 1.8, 2010.10. 14, 2025. 11. 10.>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 2, 2015. 10. 1, 2017. 9. 25, 2021. 4. 19.>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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