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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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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한다. ③ 구청장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 5. 외국인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인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외국인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에 대한 방안·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외국인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 과장, 인천부평경찰서·인천삼산경찰서 담당과장,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5. 11. 10.> 2. 민간 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구청장 이 위촉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자체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중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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