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
부평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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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관외 거주자나 기타 법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7.> 1.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2. 구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단체·구가 설립한 공기업과 그 소속 임직원 3. 구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한다.
제5조(포상기회의 공정)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7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8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7. 7.> 1.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고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공무원(조기·자진퇴직자를 포함 한다) 5.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6.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또는 기관·부서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모범적이고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나. 경노효친 확립 및 공중도덕 준수 다.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라.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위생·환경의 정화 마. 학교활동 우수 및 모범청소년 바. 기타 도시질서 확립 8. 경영과 근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경영부문 : 기업윤리가 확고하고 경영능력이 탁월하며 위법사실이 없는경영인 나. 기술부문 : 장인정신을 발휘하여 기술혁신을 이루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다. 근로부문 : 근면, 성실한 자세로 생산현장에 임하여 타 근로자의 모범이 되는 자 9. 구 및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7. 7.>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개정 2025. 7. 7.>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주민의식개혁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표창장(별지 제1호서식), 상장(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별지 제3호서식)을 수여한다. ②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각 포상에 대한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각종 행사초청 등을 통한 사기진작 <개정 2020. 12. 21.> 2.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3. 구에서 행하는 각종 산업시찰시 우선 참여기회 부여 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5. 수상자 사진 및 수상 내용을 공공장소에 게첩 6. 기타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8조제9호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에 대한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0. 8> 1. 각급 기관·단체의 장 2. 구 산하 국장ㆍ담당관ㆍ관ㆍ과장ㆍ소장ㆍ동장 <개정 2018. 12. 31, 2025. 11. 10.> 3. 구가 설립한 공기업의 장 4. 20인 이상의 연서 주민 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권자가 제3조제3호에 의한 대상자를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수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한다. ④ 유관기관, 단체, 구민 등에 포상추천을 요구할 경우 관련부서장은 총무과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