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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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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5 2.]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② 구청장은 총괄 물품관리공무원(이하 “총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및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10.5>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담당관ㆍ관ㆍ과ㆍ지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10. 12> <개정 2022. 5. 2., 2025. 11. 1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 물품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0.12, 2007.10.5., 2022. 5. 2.>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개정 2022. 5. 2.> ① 총괄 물품관리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 라 한다) 소유의 물품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7.10.5><개정 2022. 5. 2.>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및 그 밖의 출납 또는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5. 2.> ③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10. 12> ④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10. 12>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4.3, 2007.10.5., 2022. 5. 2.>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22. 5. 2.>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22. 5. 2.>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0. 12. 21.>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2. 5. 2.>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ㆍ관ㆍ과장ㆍ지소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5., 2022. 5. 2., 2025. 11. 10.>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담당관ㆍ관ㆍ과장ㆍ지소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2., 2022. 5. 2., 2025. 11. 1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않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2. 25., 2022. 5. 2.>

제10조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04. 4. 3., 2022. 5. 2.>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이 직접 매입(“수리·제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22. 5. 2.>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5. 2.> ②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총괄 물품관리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총괄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전문개정 2007.10.5>

제12조 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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