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5>
부평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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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5>
제2조(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 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 6. 5>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5. 4.23> 5. 일반회계 출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개정 2017. 6. 5>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 6. 5>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 6. 5>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 6. 5>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5>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 4.23, 개정 2017. 6. 5>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17. 6. 5>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2. 27, 2019. 7. 1, 2025. 11. 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5. 4.23, 2017. 6. 5, 2018. 1. 2>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2명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개정 2015. 4.23, 개정 2017. 6. 5> ⑤ 위촉직인 민간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5. 4.2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4.23>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 6. 5>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6. 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2021. 4. 19.>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4.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4.23>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7. 6. 5>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