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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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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따른 임무 이외에 평생학습관의 설치, 재정지원 등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비 등 지원

제3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자원봉사자

제4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 9. 25>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 9. 25> 1.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개정 2017. 9. 25>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2018. 1. 2>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과 문화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8. 12. 31, 2025. 11. 10.> 2. 관할 교육청의 교육장 1명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1명 4. 평생교육·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 2. 27, 2017. 9. 25>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0. 10. 8, 2017. 9. 25>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9. 25>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제12조 실무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제12조(실무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7. 9. 25> 1.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2018. 1. 2>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책임자, 등록된 평생학습동아리 대표 및 평생교육 지역활동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7. 9. 25> ④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5> <개정 2022. 4. 19.>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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