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6., 2021. 12. 23. 2022. 5. 2.>
부평구 · 공포일 2025-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6., 2021. 12. 23. 2022.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4. 1, 2006. 12. 1, 2010. 8. 6, 2016. 9. 19> 1. "직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제70조제2항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1. 12. 23.>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를 준용한다. < 개정 2016. 9. 19., 2022. 5. 2.>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9. 19>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 8. 6., 2022. 5. 2.> ② 제4조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2.>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6>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개정 2022. 5. 2.>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2. 5. 2.>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6., 2022. 5. 2.>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6, 2016. 9. 19. 2018. 1. 2>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2. 구본청 국장ㆍ과장 중 1명 <개정 2025. 11. 10.>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6. 9. 19>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삭 제> < 개정 2016. 9. 19>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