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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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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이 스스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의 역사성·정체성을 보존하고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운영 5. 주민조직의 발굴, 주민역량강화, 주민활동 지원 방안 6.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부평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권역)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권역)별로 정한다.

제9조 행정협의회 설치

제9조(행정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제10조(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4.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5.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 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7.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사업 8.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 9.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 지원신청

제11조(지원신청) ① 협의회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의 점검 및 보고 등

제12조(사업의 점검 및 보고 등)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은 협의회의 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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