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9.>
부평구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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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9.>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3.9.>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1>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3.9.>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의 조직·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3.9.>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제출 전 <개정 2021. 12. 23.>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9.>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제7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본조신설 2020.6.1>
제8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차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4.23, 2020. 3. 9> 1.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2.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연계 현황 등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3. 전년도까지 정책개선실적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문화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5. 11. 10.>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3.9.> 4.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