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5-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다.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3.2.17.>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 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제6조 아동의 참여

제6조(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정책영향평가

제8조(아동정책영향평가)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2.17.]

제9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제9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아동 놀이 시설의 확충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시설 및 공간의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제10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10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 건강증진

제11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제11조의2(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구청장은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종사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의 권리 홍보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1.10.> [본조신설 2023.2.1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