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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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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남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04.13., 2017.7.19.>

제2조 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01.28><일부개정 2015.04.13>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삭제 2015.04.13>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비·햇빛 가리개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설물<일부개정 2015.04.13., 2017.7.19.>

제3조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는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본항개정 2015.04.13><일부개정 2019.09.09.>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본항개정 2015.04.13><일부개정 2017.7.19, 2019.09.09.> ③ <삭제 2015.04.13> ④ 변상금은 점용료의 산정 기준에 따라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4.13., 2017.7.19.>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04.13, 2019.09.09.>

제5조 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7.19.>

제6조 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일부개정 2015.04.13> 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일부개정 2017.7.19.> 2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본호신설 2017.7.19.>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제4호에서이동 2011.12.16><일부개정 2017.7.19, 2018.9.17.>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호에서이동 2011.12.16> 5

제7조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7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부가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은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4.13, 2017.7.19, 2019.09.09.>

제8조 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8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본조제목개정 2017.7.19.>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5.04.13><일부개정 2017.7.19, 2018.9.17, 2019.09.09.><단서삭제 2018.9.17.>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04.23, 2017.7.19.>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개정 2015.04.13>

제9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본조제목개정 2018.9.17.> ① 시장이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에 따른다.<개정 2015.04.13, 2018.9.17.><항번호신설 2018.9.17.>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항신설 2018.9.17.>

제10조 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① 점용료·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04.13, 2018.9.17.> ②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12.16, 2017.7.19, 2018.9.17., 2022.5.16.>

제11조 수수료의 징수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규칙 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5.04.13> 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3.01.28, 2015.04.13, 2019.09.09.> ③ <삭제 2015.04.13>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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