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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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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홍천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적극적 조치

제5조(적극적 조치) 군수와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군정참여 확대

제8조(군정참여 확대)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홍천군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 등의 참여 촉진

제9조(공직 등의 참여 촉진) ① 군수는 양성의 평등한 공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1.> ②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활동 참여

제10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및 자금 지원 시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1조 모성ㆍ부성의 권리보장

제11조(모성ㆍ부성의 권리보장) ① 군수는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12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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