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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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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재활용가능자원, 연탄재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군수가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 “다량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계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련의 공사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5.11.1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3.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반입수수료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 청결 유지

제5조(청결 유지)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자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대형폐기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1 2. 제1호 외의 생활계폐기물: 군수가 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격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군수가 결정ㆍ고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 등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 <개정 2024.8.1.>

제7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4.8.1.> 1.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용봉투에, 불연성쓰레기는 매립용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 후 군수가 제작한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에 넣거나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한다. 3.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식별이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고 배출해야 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홍천군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타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별표 4의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제7조의2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제7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신설 2025.11.10.> ①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수거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주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지정된 수거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분리ㆍ배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ㆍ처리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 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대행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구역은 공개경쟁입찰로 대행계약을 체결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계약기간은 계약해지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8.1.> 1. 신규 대행구역 2. 부정당 행위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의 대행구역 3. 「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구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행구역 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8.1.> ④ 삭제 <2024.8.1.> ⑤ 조례 제2조제4호의 5톤 미만 다량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제9조 종량제봉투

제9조(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매립용봉투: 흰색 2. 소각용봉투: 엷은 적색 3. 음식물봉투: 녹색 4. 재사용봉투: 보라색 5. 공공용봉투: 엷은 청색

제10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다만,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해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을 대행하는 자(이하 “제작대행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제작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제작대행자는 종량제봉투의 규격 등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③ 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색상,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작대행자와 제작의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 종량제봉투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이나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1. 계약서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이나 유통의 방지를 위한 바코드 등 위조방지 기술도입, 하도급 금지 및 금지 행위 위반 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것 2.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것 3. 종량제봉투 제작이 완료된 후에는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할 것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대행하는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작

제11조 종량제봉투의 판매 등

제11조(종량제봉투의 판매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판매한다. 다만,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해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를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종량제봉투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판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판매대행자에게 종량제봉투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대행 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판매대금의 정산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3. 종량제봉투 관리 및 판매 준수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소에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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