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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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허가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서(공사를 필요로 할 때에만 해당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ㆍ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 서류의 사본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준공검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제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납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납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납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납부한다. 다만, 최초 허가 연도는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2.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시 납부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시에는 인ㆍ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외 수도, 샘물 등을 통하여 우수 및 지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군수은 필요한 경우 오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급수 이외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 대한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하며, 월 사용량은 시간당 출수량에 월 양수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량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하며, 월 사용량은 전력 1킬로와트당 출수량에 월 전력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하며, 월 사용량은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에 월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한 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면적) 3.3제곱미터당 월
제9조(업종적용과 사용료의 조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월 중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본다. ②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정한다. ③ 옥내 누수로 인한 하수량은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따른다. ④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3조에 따라 급수가 중지되거나 급수설비가 폐전된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둘 이상의 세대가 단일 계량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사용료 산정에 대해서는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을「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또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을 준용한다.
제11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조례 제16조에 따른 개별건축물 등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을 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준공) 검사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방법) ① 원인자부담금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납요율은 1회에는 40퍼센트, 2회와 3회에는 각각 30퍼센트로 한다. ③ 3회 분납의 납부기한은 1회에는 건축물의 준공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 전, 2회와 3회에는 건축물의 준공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 후 6개월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