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5-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3-1번지 일원에 조성한 화천산약초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산약초마을의 명칭은 “화천산약초마을”이라 하고, 위치는 화천군 상서면 갈목길 157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산약초마을”이란 산약초재배단지, 테라피센터, 전시판매장, 관리연구동, 가공시설, 약초탐방로, 데크로드, 각종 시설물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물을 말한다. 2. “입장료”란 화천산약초마을의 시설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화천산약초마을에 있는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수익허가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7. “일반”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8. “관리자”란 화천산약초마을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군수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화천산약초마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자를 말한다. 9. “현장책임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화천산약초마을의 안내, 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화천

제4조 관리자 지정

제4조(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화천산약초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정임산물을 재배, 관리, 전시, 가공, 판매 2. 화천산약초마을 내 견학·체험 등을 통한 녹색 관광지로서의 역할과 화천 청정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제6조 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화천산약초마을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 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휴관일

제7조(휴관일) 화천산약초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휴관한다. 1. 매년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3. 설날 및 추석날 4. 시설물의 보수·점검 등으로 휴관이 불가피한 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8조 운영시간 및 매표시간

제8조(운영시간 및 매표시간) ① 화천산약초마을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2월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매표시간은 개관 시간부터 폐관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화천산약초마을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입장료

제9조(입장료) 화천산약초마을의 시설물 운영, 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입장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입장료의 반환

제10조(입장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입장하지 아니하고 취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입장료의 면제

제11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자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신분증(증서)을 소지한 자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관련 신분증(증서)을 소지한 자 7.「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23.12.26.> 8.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개정 2023.12.26.> 9. 화천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10. 시설이용료를 납부한 자 11.「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24.7.2.> 12.「화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 <신설 2025.11.10.> 1

제12조 행위 제한

제12조(행위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 및 관람·체험을 금지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 1.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위험물·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니는 행위 4. 쓰레기 투기 및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산림(화천산약초마을 내 모든 임산물 포함) 및 전시물·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체험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