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관광ㆍ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5-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관광ㆍ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2길 21 일원에 조성한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3.6.1.> 1. 전시실 2. 사무실 3. 체험실 4. 휴게실 5. 관련부대시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관람료”란 박물관 내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기증”이란 보존ㆍ전시 등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4.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6호부터 제10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5. “군경”이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란 각종 단체로서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0. “관리자”란 박물관을 운영ㆍ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박물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박물관의 기능) ① 박물관의 기능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복원 2. 커피에 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ㆍ관리) ① 박물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소관과 주관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관리자 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커피박물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당일 3. 추석당일 4.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20.12.31.> ③ 군수는 박물관의 대청소, 전시물의 정리, 시설보수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 및 체험교실은 9:30부터 18:00 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박물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체험교실 운영 시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강료 및 체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관람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9.24.>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1.9.24.> 9.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0.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제10조(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그 밖에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질서문란 또는 소란행위를 하는 자 3.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모사하는 자 5. 음주 또는 위험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 있는 건축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음식물 및 인화성 물질 반입행위 5.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