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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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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야영장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규정한 야영장으로써 화천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야영장을 말한다. <개정 2022.8.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2.8.8.> 2.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8.8.> 3.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야영공간, 화장실, 음료대, 전기시설, 샤워장, 기타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8.8.>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화천군수 또는 위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단체”란 15면 이상의 캠핑사이트를 동일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신설 2018.12.17 조례 제2438호>

제4조 운영 및 위탁·사용수익허가

제4조(운영 및 위탁·사용수익허가) ① 야영장 관리·운영은 화천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5조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8.> 1. 관리운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2. 관리운영 수행에 있어 필요한 인력확보 3.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 능력 4.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② 군수는 위탁 및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 재계약 30일 전까지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 체결

제6조(계약 체결)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기간 3. 관리운영 방법 4. 사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방법, 수익금의 배분 5.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의 의무이행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의무) ①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21.> ②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계약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따른 정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야영장 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설관리 업무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제9조, 제14조, 제15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때 3.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야영장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예약

제11조(예약) 야영장의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접수하되, 예약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야영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2.8.8.>

제12조 시설의 사용제한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야영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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