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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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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월남파병용사들의 만남의 기회제공과 접경지역의 통일안보 의식고취 및 후손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체험하여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건립한 화천군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이하 “만남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만남의 장은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87-7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만남의장”이라 함은 기념관, 내무반, 병영체험시설, 식당 및 각종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만남의장의 내무반 등 각종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라 함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사전예약”이라 함은 만남의장의 내무반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전에 미리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관리자는 관광정책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 할 수 있다. ②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그렇지 않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만남의 장의 업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트남 관련자료 수집 2.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복원 등 관리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4. 만남의장과 관련된 수익사업 5. 기타 만남의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

제6조 개장과 휴장

제6조(개장과 휴장) ① 만남의 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 시설 및 그 전시물들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만남의 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기타 군수가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장할 경우 휴장 3일 전에 미리 게시·공고해야 한다.

제7조 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시설 관람을 위한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한다.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및 사용료

제8조(관람료 및 사용료) ① 만남의 장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만남의 장의 내무반 등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용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④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며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익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9조 사전예약

제9조(사전예약) ① 만남의장의 내무반등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달 전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사전 예약이 성립한다. ② 사전예약 한 내무반 등의 부대시설은 사용당일 내 준다.

제10조 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며 사용료의 일부를 배상할 수 있다. 1. 내무반 등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② 해약에 따른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입장제한 및 퇴장

제11조(입장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전염병 환자 <개정 2022.12.21.>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4. 위험물을 소지한 자 5. 입장료 또는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6.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7. 시설물 및 주위 환경을 훼손하는 자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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