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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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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향상과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건립한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천문대는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산273-105번지에 둔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천문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천문학 교육보급 2. 천문관측 또는 연구 3. 천문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제공 4. 천문대와 관련된 기타 수익사업

제4조 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14: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천문관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 일인 경우는 익일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천문대의 시설점검 및 기타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사유를 7일 전에 천문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입장료

제6조(입장료) ① 천문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천문대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납부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장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천문대는 입장권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장료 일일 징수 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천문대 개관 후 천문대 운영의 숙련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개관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동안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의 감면 등

제7조(입장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명예천문대장 및 명예 홍보대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때에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1.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 2. 65세 이상의 노인 3. 유치원생(어린이집 포함)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5.「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7.「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8. 관내 주둔 군부대 사병 및 전ㆍ의경 9.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7.2.> 10.「화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 <신설 2025.11.10.> 11. 그 밖에 천문과학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7.2.>

제8조 판매시설의 설치

제8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과류, 기념품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입장 및 이용의 금지

제9조(입장 및 이용의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천문대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개정 2022.12.21.>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출입자.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8.4.5 조례 제2400호> 5.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천문대 입장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약체결 등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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