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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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11.>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개정 2023.12.26.>
제3조(육성시책) ① 군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며,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품목과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지원한다. ② 군은 농촌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군은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농업·농촌 및 농업인 들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1호> 1.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6.1.> 2. 강원자치도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6.1.> 3.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1.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신설 2018.10.5 조례 제2421호> 1. 농업인 2. 농업법인 3. 생산자단체
제5조 삭제 <2018.10.5 조례 제2421호>
제6조 삭제 <2018.10.5 조례 제2421호>
제7조(농업ㆍ농촌발전 계획수립) ① 군수는 농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계획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②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세울때에는 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농업의 경쟁력제고와 경영안정) ①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1호> 1.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통혁신 및 브랜드 개발사업 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 4. 미래농업 인력 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 5. 농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사업 6. 농업경영에 관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7. 농축수산물의 유통ㆍ물류 개선사업 8. 농축수산물의 품종개방,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9.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가축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11.10.> 10. 쌀ㆍ과채류ㆍ원예작물에 대한 생산비 절감 시책사업 11.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2.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 13. 지역별 특
제9조(우수 농업인력의 육성 등) 군수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① 군수는 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제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과학 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강원자치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2023.6.1.,2025.11.10.>
제12조(농촌 교육여건 개선) 군수는 도시와 농촌 간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