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3조ㆍ제38조ㆍ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ㆍ제49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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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3조ㆍ제38조ㆍ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ㆍ제49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량기의 구경(口徑)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3.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4.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5.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급수량 조절을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吸收井) 및 저수조, 가압장(加壓場)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6.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7. “직결급수”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제4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공사(이하 “급수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변경, 계량기의 구경 변경, 증설 및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고 개조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水栓) 분리공사 : 같은 건물 내에 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급수공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흡수정 등의 설비, 특수가압시설과 관련된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시설분담금,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서 급수공사에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외의 비용이 있으면 실제 드는 비용을 산정하여 급수공사비에 더한다.
제8조(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 ① 급수설비 중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군 소유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 위치한 시설물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소유로 한다. ② 급수공사비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제9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사 선납금 미납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③ 군수는 납부된 공사비를 급수공사가 준공된 후 정산해야 하며, 정산 후 초과액 또는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납하거나 추가로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하 “수도사용자등” 이라 한다)의 미납된 수도요금 또는 다음 달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가정용 수도전과 관련된 공사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또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가 동의하여 설치를 신청 한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는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의 세대별 분담금이 미납되어 있으면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받아야 한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건축물 경계(또는 주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며, 건축물 경계(또는 주 계량기)부터의 배관은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1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이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려면 군수에게 그 설치를 신청해야 한다.
제11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용 급수설비는 군수가 직접 설치할 수 있으며, 공용 급수설비를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의 시행)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설계 및 시공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수공사를 대행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