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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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화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원상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서 정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에 배수설비가 설치된 수용가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3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4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고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통합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며, 통합고지에 따른 부과와 징수, 감면, 연체금 등 절차 등에 관해서는「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화천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 ⑥ 공공하수도사용료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량을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ㆍ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할 때의 배출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의 배출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상수도 사용 이외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 대한 하수배출량의 산정방법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된 폐수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사용)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고 개인하수도의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를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