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5-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도자·농어업경영체·생산자조직 육성 및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농어촌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04.10> 1. ''농어촌지도자''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인, 쌀전업농, 4-H회원, 농어촌지도자로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04.10, 2015.12.21> 2. ''농어업경영체''란 생산자단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9.04.10> 3. ''생산자조직''이란 농어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작목반 등을 말한다.<개정 2009.04.10> <본조제목개정 2009.04.10>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지도자·농어업경영체·생산자조직 육성 및 농어촌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9.04.10, 2015.12.21>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농어촌지도자·농어업경영체·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개정 2009.04.10> 2.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 학자금 지원 3. 수입개방에 대비한 성장 유망작목 육성·개발사업<개정 2009.04.10> 4. 농어촌 환경개선 및 농로개설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의2 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3.9.30> <개정 2015.12.21, 2020.10.30., 2025. 11. 10.>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개정 1999.09.03, 2007.06.11, 2011.04.20, 2013.7.1, 2018.9.20, 2020.2.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04.20, 2014.12.22, 2015.12.21> 1.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수산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개정 2003.08.30, 2007.06.11, 2011.2.10, 2011.04.20, 2017.5.30, 2018.9.20>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2.21>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9.04.10>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9.04.10>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9.04.10> 4. 그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본호변경개정 2009.04.10>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04.1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농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21>

제11조 대상사업 선정

제11조(대상사업 선정) ① 대상사업 선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