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10.>
보령시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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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10.>
제2조 삭제 <2021.02.10.>
제3조(시의 책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조)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보령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02.10.> 1.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시책 2.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4. 여성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2.10.>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21.02.10.>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성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보령시양성평등상 심의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2.10.>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가족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2.12.20, 2024.11.11.> 1. 양성평등, 성인지,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 <개정 2021.02.10.>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5.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02.10.> ⑤ 삭제 <2021.02.10.>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2.10.>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2.10.>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02.10.>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02.10.>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