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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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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10.>

제2조

제2조 삭제 <2021.02.10.>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조

제6조(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조)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보령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02.10.> 1.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시책 2.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4. 여성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2.10.>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21.02.10.>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성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보령시양성평등상 심의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2.10.>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가족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2.12.20, 2024.11.11.> 1. 양성평등, 성인지,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 <개정 2021.02.10.>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5.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02.10.> ⑤ 삭제 <2021.02.10.>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2.10.>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2.10.>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02.10.>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02.10.>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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