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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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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발전과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령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5.12.2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시민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3.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전국·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신설 2017.1.31〉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04.20, 개정 2013.9.30, 2015.12.21, 2020.10.30, 2025. 11. 10.>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해양국장이 된다.<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008.11.10, 2020.6.30, 2022.12.20,2024.07.1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04.20, 2015.12.2, 2017.1.31>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 <개정 2003.08.30, 2011.2.10, 2017.1.31, 2022.12.20.> 2. 위촉직 :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2.21> 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체육지원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5.12.21]

제11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12조 회계 공무원

제12조(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4.12.22>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과장 <개정 2003.08.30, 2015.12.21, 2017.1.31, 2022.12.20.> 2. 기금출납원 : 체육지원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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