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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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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개별가스시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개별가스시설”이란 집단공급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충전 질량 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용기, 가스배관 및 그 부속장치(가스압력조정기, 밸브 등 배관부속 일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가스공급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LPG 충전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가스사용자”란 LPG를 사용하는 자(가스공급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LPG 공급시설의 지원 규모, 수요 조사ㆍ배분 3.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기준 4.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LPG 공급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의 지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LPG 공급시설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한다. ②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원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지원신청자의 지원대상 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지원신청자와 단독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단, 지원신청자와 단독주택 소유자가 다를 경우 지원신청자가 그 주택 소유주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고령자 3. 일반가구 ④ 시장은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후 가스공급자 등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불가한 주택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에

제6조 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설계, 상세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검수 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사 선정 3. 지원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 4.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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