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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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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1.6.30.>

제3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1.6.3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1.6.30.>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4. 도시숲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30.>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요·공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30.> 8.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신설 2021.6.30.> 9.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6.30.] ② 시장은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 <개정 2021.6.30.>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 1.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 <개정 2021.6.30.> 3.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설계 <개정 2021.6.30.> 4.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18.9.20, 2024.07.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개정 2021.6.30.> ① 시장은 도시숲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1.6.30.>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개정 2021.6.30.>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6조 도시숲등의 조성방법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방법) <개정 2021.6.30.> ① 수종은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④ 도시숲 조성 시에는 키 큰 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7조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조성ㆍ관리

제7조(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조성ㆍ관리)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5.5.12.>

제8조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제8조(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도로를 신설하는 시행기관 또는 실무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을 협의할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

제9조 가지치기

제9조(가지치기)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0조 병해충 방제

제10조(병해충 방제)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1조 외과수술 등

제11조(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 <개정 2021.6.30.> ②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개정 2021.6.30.>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30, 2025.5.12.>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원인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장이 산출한다. ⑥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가 원인자 부담비용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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