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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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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10, 2009.04.10, 2009.10.12, 2021.12.30.〉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10.12〉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5.12.20, 2011.7.11, 2017.5.30, 2021.12.30.>

제4조 추진기구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7.11>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3.4.1> <개정 2018. 8. 10.>

제5조

제5조 삭제 <2016. 6. 30>

제6조

제6조 삭제 <2016. 6. 30>

제7조

제7조 삭제 <2016. 6. 30>

제7조의2 주민의견 청취

제7조의2(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누리집,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 8. 10.> <개정 2021.12.30, 2024.4.30.> ② 시장은 단위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12, 2017.5.30〉<개정 2018. 8. 10., 2021.12.30.> ② 삭제〈2017.5.30〉

제9조

제9조 삭제〈2017.5.30〉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07.5.10, 2011.7.11, 2021.12.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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