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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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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산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6. 7. 8.>

제7조 적극적 조치 등

제7조(적극적 조치 등)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8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부서에서는 그 사유를 양성평등 업무 소관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 참여

제9조(공직 참여) ① 시장은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의 이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 때문에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활동 참여

제10조(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규정에 따라 여성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신ㆍ출산 및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모성ㆍ부성의 권리보장

제11조(모성ㆍ부성의 권리보장) ① 시장은 여성의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모성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성ㆍ부성의 권리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12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12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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