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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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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 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 · 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 처리 ·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서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서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사항의 연구과제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3. 12.>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0.> ② 고문이 제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5. 11. 10.>

제6조 실적부 비치

제6조(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의회사무국에서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고문수당 및 회의수당 등

제8조(고문수당 및 회의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00,000원의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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